어떤 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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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말도 많았던 1·26 규제금리 인하조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한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다.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금통위는 법상으론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돈줄을 죄었다가 풀기도 한다. 은행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은행장 등 책임자를 사퇴시킬 수도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개편과 함께 초점이 될 시중은행의 합병·폐쇄와 신설에 대한 인가권도 갖고 있다.
한은 임원 등 고위직원에 대한 임면도 결정한다.
금통위를 따로 설치해 이 같은 정책결정 기능을 준 것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따른 정부와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금융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위해 부당하고 자의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자는 제도적인 장치다. 따라서 금통위는 준입법과 준사법적인 권한도 갖는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기구를 합의제 기구로 두는 것은 전후 신생독립국이 대부분 중앙은행법으로 정한 원칙이며, 선진국에서도 거의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독일이 중앙은행이사회, 일본도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통위는 50년6월 처음 생겨났을 때만 해도 나라안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에 대한 정책도 맡았다. 그러나 61년말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외환정책 수립권한이 정부로 넘어갔고, 62년5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금통위의 외환업무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 이때부터 위원회의 이름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었다. 금통위 위원은 모두 9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재무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며 의장인데 관례상 역시 당연직 위원인 한은총재가 의장업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해왔다.
나머지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1명, 농림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금융기관이 각 2명씩 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맡도록 돼있어 현실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셋째주 목요일등 적어도 한달에 두 차례 이상 열리는 금통위 회의는 한은건물 맨 꼭대기인 15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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