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법원 판결 때까지 주식 처분 말라” 경영권 분쟁 새 국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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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의 장례식 파행 사태까지 불러온 오양수산의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법원이 정식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문제의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양수산의 김명환 부회장이 모친인 최옥전씨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 고 김성수 회장의 주식 100만6439주를 사조CS에 인도하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4일 받아들였다. 이 재판부는 사조CS가 김 부회장 및 가족들을 상대로 김 부회장의 상속 받은 몫(13만4192주)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오양수산 지분 35.4%는 금융회사에 예탁된 채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사망 전날인 지난달 1일, 자신의 지분을 127억원에 사조CS에 넘기기로 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했지만, 큰 아들인 김 부회장은 계약 과정이 석연찮다며 주식 매매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맞서 사조 측은 김 부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마저 넘기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 지분을 함부로 다른 곳에 팔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사조CS는 지난달 29일에는 오양수산을 상대로 김 부회장의 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신청서를 법원에게 내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오양수산을 사조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장례식이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10일 치러지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현상·박성우 기자

바로잡습니다 법원이 '당분간 사조CS에 인도하지 말라'고 결정한 주식은 고 김성수 회장이 갖고 있던 전체 주식(100만6439주)이 아니라 이 중 김명환 부회장의 상속분(13만4192주)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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