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무면허 의료 시술 … 1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면허 의료·약사 행위를 한 이모씨(43.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피부 마사지 숍'을 운영, 한의사가 사용하는 '사혈침' 등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등 모두 100여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약사 행위를 해 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궤양 치료제와 한약제인 감초 등을 섞어 달인 한약을 '신장과 방광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다'라고 환자들에게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압수한 매출장부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