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기 키우면 생산성도 높아질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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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처음 도입한 사업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구제조업체인 양산기공㈜(대표이사 이문호.사진)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올 초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자동차.선박 등에 쓰이는 공구를 만드는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2명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

李사장은 "거래처가 모두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이어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생길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시행하면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만으로 스스로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 李사장은 "토.일요일을 충분히 쉬면 지금보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가족 같은 사업장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말 이틀을 쉬면 근로자들의 씀씀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토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李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깎거나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오히려 李사장은 "직원을 2명 정도 더 채용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도 더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과 삼성,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연월차를 사용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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