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총액임금 계산 때 연·월차수당도 포함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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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총액임금제가 시행 1년만에 벽에 부닥쳤다. 정부가 올해도「자율을 원칙으로 한 계속 실시」를 추진하는데 반해 최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실시 자체를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1. 총액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 중「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에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평균치로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임금지도 정책을 펴 나가는 제도다.
②)정부 및 지방자체 투자·출연기관과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③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많은 기업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이용, 각종 수당의 신설 등 편법 적인 수단을 써 임금을 명목상 인상률보다 더 높게 올린다는 판단 때문이다.
2. 다음 중 총액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①야간·휴일에 초과근무로 받는 급여.
②무상 또는 저리융자에 의한 이익.
③연·월차수당.
3. 정부가 실시한 총액임금제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액임금 인상억제 목표와 실제 나타난 명목임금 인상률은.
①5% 인상률 목표에 실제인상률은 16%.
②한자리수 인상률 목표에 실제 인상률은 20%.
③7%인상률목표에 실제 인상률은 13%. <정답은 9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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