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올리면 처벌”/교통부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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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는 15일 서울·부산 등 6대도시 시내버스업자들이 일방적으로 20일부터 버스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요금을 올려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사업정치·취소,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벌금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교통부는 18일 교통부차관 주재로 6대도시 교통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지도·단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통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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