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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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28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본인 확인은 하지만 게시판 등에는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 27일 이전까지는 35개 주요 인터넷사이트가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포털과 인터넷 언론,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 등에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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