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살롱 폭파범 영장/사기사건 숨기려 범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고양=전익진기자】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룸살롱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이명학씨(22·무직·파주군 금촌읍 금촌4리)와 이씨에게 수류탄을 건네준 혐의(군용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김정남씨(23·무직·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0시20분쯤 고양시 고양동 152 아람살롱 내실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종업원 원복희양(18)을 향해 수류탄 1개를 던져 숨지게 한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친구인 김씨가 92년 10월 육군 모부대 신병훈련소 조교로 근무한 뒤 예비역하사로 제대하면서 몰래 숨겨 나온 수류탄 1개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92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원양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따주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최근 또다시 1백만원을 요구하자 원양이 사기를 눈치채고 경찰에 고발하려고 해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