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가정방문 전면부활/서울/새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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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에 확대예상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교사의 가정방문이 전면 부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그동안 일률적으로 금지돼온 각급 학교 교사의 가정방문을 일선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교사의 가정방문 대상·목적·시기 등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품위손상 행위때 징계 등 내용의 시행지침을 마련해 개교전 각급 학교에 시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비행학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의 가정방문 금지로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문제학생에 대한 사전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가정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라고 전제,『가정방문의 일률적 제한으로 학교·가정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방문 자율시행 방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5개 시·도의 간사교육청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확대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가정방문은 교사의 금품 수수 및 접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75년 일률적으로 금지됐으며 86년부터 문제학생에 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허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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