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비자원!] "축하, 무료 회원권 당첨" 전화선 넘어 솔깃한 유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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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GPS를 구매한 적이 있는 서모씨. 어느날 사무실로 찾아온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GPS 구입 당시 제공해야 할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아 대신 10년 기간의 VIP 콘도회원권을 보증금이나 연회비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는 말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줬는데, 나중에 청구된 명세서에 79만8000원이 결제돼 있었다.

 이처럼 ‘당첨’ 또는 ‘무료’를 사칭한 콘도회원권 피해 사례가 올 1∼3월 964건이나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

 대부분 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짜 심리를 이용한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제세공과금 및 콘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70만~80만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콘도회원권 구입 대금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 해도 예약이 잘되지 않는다. 콘도 규모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재빠르게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말로 요청할 경우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회원권을 구입하게 된 경위’ ‘해약하려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 경품·당첨·무료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신용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용 가능한 콘도의 수나 종류, 이용 기간 등과 관련해 계약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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