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를 환각제로 팔아/1천만원 부당 이익 챙겨/20대 1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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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의사의 처방없이는 팔 수 없는 의약품인 진통제 주사액을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환각제로 팔아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윤현갑씨(23·서울 청량리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에게 약품을 공급한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윤씨집에 진통제 주사액을 사러온 신수철씨(23·무직·주거부정)로부터 히로뽕 3g을 압수하고 윤씨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자신의 사글세방에서 의약품인 환각성분이 함유된 L사제품 10㎎짜리 진통제 주사액 1천5백여개를 술집종업원 임모씨(23·서울 숭인동) 등 50여명을 상대로 개당 7천원씩 팔아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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