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주주 상속·증여세 강화/새해부터/농지기본법제정·추곡수매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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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새해에 대기업주주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를 대폭 개편하고 농지기본법을 제정하며 추곡수매를 포함한 양곡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 『과세형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일반대출과 장기예금 금리가 대상인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대기업 주주의 상속·증여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관련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별소비세의 과세범위와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제를 보완하여 과세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세감면의 대상과 수준을 재검토하여 조세감면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2단계 금리자유화,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 등에 대비해 통화관리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수준을 함께 중시하며 신축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각종 농지관련법을 통합해 농지기본법을 만들며 과도한 재정부담에 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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