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표 19.3% 인상-서울시 내년부터 건물은 평균 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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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1월1일부터 종합 토지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 6개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로 평균 19.3% 건물은 평균 4% 인상된다.
서울시는 24일 현행 16.9%인 과표현실화율(건설부 발표 공시지가 대비 과표금액비율)을 내년에 19%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과표를 평균 19.3%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3년도 부동산과표조정계획」을 발표했다. <별표참조>
서울시는 이번 과표 조정에서 필지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 올해 과표현실화율이 ▲15%인 곳은 18.9%로 ▲20%인 곳은 22.9%로 ▲25%인 곳은 26.6%등으로 각각 인상하되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토지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년 8∼10% 가량 인상해온 건물 과표의 경우 기준 과표는 올해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건물 과표 결정요인 중 하나인 지역지수를 상향 적용해 건물 대지가에 따라 평균 4%, 최고 8%까지 차등 인상키로 했다. 콘크리트 슬래브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한 올해 기준 과표는 평방m당 13만3천원이다.
이같은 과표 조정에 따라 서울시민의 내년도 종합토지세 부담은 20% 정도 늘어나게 되고 서울시 종합토지세입은 올해에 비해 4백98억원이 늘어난 3천80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또 도시계획세입도 1백91억원 증가한 1천1백85억원, 재산세입은 2백58억원 늘어난 1천3백9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현재의 토지 과표를 매년 25∼30%가량 인상토록 돼있으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해 낮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과표 조정내용을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 공고한 뒤 내년 1월 4∼19일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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