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6개월 기간연장/제조·건설 종사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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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는 14일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제조·건설업 종사자에 한해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의 인력난을 덜기 위한 것이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들의 불법취업을 사실상 묵인,실업률 상승과 임금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해 반발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7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6만1천1백26명중 올해말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제조·건설업 종사자 3만5천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강제출국을 유예해 주도록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달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1개 출장소는 이달말까지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출국 유예신청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건설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올해말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불법체류 외국인중 비행기·선박 등 출국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들을 분산출국 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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