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세일 6명/징역 1년6월 구형/대법원 원심파기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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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동근검사는 12일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43) 등 6개 백화점 관련자 6명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에게 유통업계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반성의 빛이 전혀 없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씨 등은 89년 2월 백화점 변칙세일로 구속기소 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유죄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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