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병원에 과세|비영리 사업자 불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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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송파구(구청장 배병호)는 12일 비영리사업자로 간주해 지방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풍납동 서울중앙병원의 운영주체(아산사회복지재단)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3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했다. 송파구청은 중앙병원개원(88년)이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호 제1항 제21호)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인 의료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지방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최근 이 재단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민법 제32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5넌 간의 탈루세 원인 ▲취득세 11억1백만원 ▲재산세 7억7천만원 ▲종합 토지세 11억7천9백만원 ▲토지 과다보유세 1억7천5백만원 등 모두 32억9천8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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