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매춘 알선/종소세부과 취소 판결(주산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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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벌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1일 유명 연예인의 윤락을 알선해주고 고소득을 올렸다며 중과세당한 이모씨(여·충북 진천읍)가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세금 2억4천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세무서측이 84년부터 여배우 A모씨,미스코리아출신 L모씨 탤런트 P모·L모씨 등을 회사대표 P모·L모씨,백화점대표 K모씨 등에게 50만∼2백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윤락을 알선해 모두 3억9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세금 2억4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연예인 매춘으로 거액을 챙긴 점은 인정되나 꽃가게·사채업 등을 통해 일정소득을 올리는 등 소득 모두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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