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제4차 유기농업발전기획단 협의회를 갖고 유기농법에 의해 3년 이상 같은장소에서 재배를 할 경우 유기농산물로 품질을 인정키로 하고 오는 95년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유기농업의 품질인증은 시·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퇴비 등 유기물 사용실태를 조사한뒤 합격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제4차 유기농업발전기획단 협의회를 갖고 유기농법에 의해 3년 이상 같은장소에서 재배를 할 경우 유기농산물로 품질을 인정키로 하고 오는 95년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유기농업의 품질인증은 시·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퇴비 등 유기물 사용실태를 조사한뒤 합격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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