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피의자 도주우려 없을땐/출국금지는 부당”/서울고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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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사중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 출국을 금지시키는 당국의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당한 박종득씨(서울 상계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효력 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수사상 편의만을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0월24일 인천시 공장용지 분양을 둘러싸고 문모씨가 서울 동부지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출국이 금지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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