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천만원선 인상/1%만 내는 보험증권 권장/내년 전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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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은 지금까지 평균 2백만∼3백만원이던 보석보증금을 1천만원대로 상향조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해 현재 시행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키려는 보석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2백만∼3백만원은 너무 적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 서울형사지법 3단독 김상규판사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를 보석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한 것을 비롯,이달 중순부터 이 법원 각 재판부는 1천만원대로 보석보증금을 대폭 올렸다.
법원은 그러나 보석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보석보증금 액수의 1%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증권으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내야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없이 보험회사에 10만원만 내고 보험증권을 받으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법원은 보증보험을 이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 불참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석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징수,보석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보석보증금인상을 내년부터 전국법원에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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