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항소심 첫 패소/“본인진술 안들었어도 면직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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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고법
【광주=천창환기자】 전교조 결성과 관련,재단측으로부터 직권면직됐던 사립학교 교사가 재단측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맹천호부장판사)는 27일 전 광주동아여고 교사 박춘애씨(30)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이사장 차행렬)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를 직권면직하면서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가 면직대상 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할 의무는 없으며 면직처분 통지서에 징계위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거나 재심결정 통보서에 재심위원들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없다』며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재단측으로부터 직권면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 해직교사 30명 가운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1명에 대해 재단측이 잇따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89년 전교조 파동으로 전국에서 해직된 교사는 모두 1천4백6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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