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분유광고 재개”/매일유업 고발/시민의모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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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회장 김순)은 24일 최근 매일유업이 일부 일간지 및 잡지에 금지돼 있는 분유광고를 재개한데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보사부에 고발하고 27일에는 허위 과대광고를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경제기획원에 고발하는 등 「분유광고 재개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민의 모임이 27일 매일유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근거는 광고문구 표현중 「세계 최초」「인류가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분유」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 부분이다.
시민의 모임은 또 27일 성명을 발표,이번 분유광고 재개와 관련해 매일유업측이 사과광고를 내지않으면 불매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전국 5백24개 산부인과·소아과병원에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제품은 쓰지말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5월에도 파스퇴르분유·남양유업이 신제품 선전을 일간지에 게재해 관할관청인 보사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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