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친구 청부폭행 40대 여인/“증거 불충분”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서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는 24일 이혼소송을 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들에게 청부,남편의 친구 윤병권씨(전북 군산시 나운동)를 납치·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유명자씨(41·전북 정읍군 정우면 대산리)와 정성삼(45)·김복남(3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의 남편 친구인 윤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직접 폭행했다는 정 피고인을 범행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장소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 피고인 등은 이혼소송을 내고 행방을 감춘 이남형씨(전북 정주시 영파동)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90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 피고인 등을 동원,남편 친구인 윤씨를 불러내 남편의 행방을 추궁하며 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8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