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금지 등 편협,대선법 개정 촉구/3당에 의견서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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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21일 대통령선거기간중 여론조사보도를 금지한 대선법 65조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선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선법개정의견서를 민자·민주·국민당에 각각 보냈다.
편협은 이 의견서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은 『말하는 사람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본질적인 언론자유 자체를 저하시키게 할뿐 아니라(선거과정자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편협은 또 후보자의 방송토론·대담에 관한 제한규정(44조)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신문광고의 횟수를 제한한 제48조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조항이라고 주장,앞으로의 대선법개정에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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