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기간 위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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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감을 거부했던 대구시의회가 국감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 사무감사 기간을 기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법(5일)을 정면으로 위반할 태세.
의회 관계자는『5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10일로 잡았을 뿐이며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구시관계자는『준비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세 차례에 나눠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10일』이라며『첫 행정감사에서부터 불법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며 의회 측을 비난.
또 다른 시 관계자는『행정마비를 불러 올 수 있는 의회의 탈법 행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게 문제』라며 한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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