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판유리 등 17개 수입품/조성관세 최고 백%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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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우산·판유리·금속제 안경테·건전지·면직물 등 17개 품목의 외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내달 초부터 2년간 최저 18%에서 최고 1백%까지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조정관세란 외국으로부터 싼 가격의 수입물품이 들어와 국내의 영세중소업체나 국산품개발업체가 휴·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때 국내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이미 나무젓가락·당면·합판·무말랭이·곶감 등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부과되어 급증하던 해당물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무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같이 조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주로 일본·중국·EC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니나 상대방 국가로부터 비난의 소지는 있으므로 상대방 국가들에 대해 이번 조치가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품목별로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다음과 같다.
▲바리스터(50%) ▲나일론 필름(30) ▲집성운모전기절연제품(30) ▲전자펌프(20) ▲로드체인(20) ▲전동체인호이스트(20) ▲불화탄소수지코팅알루미늄판(20) ▲칩저항기(18) ▲식물성매트(1백) ▲스틱캔디(75) ▲우산(72) ▲단판(51) ▲면직물(40) ▲판유리(40) ▲금속제안경테(30) ▲유니트용 볼베어링(30) ▲건전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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