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기탁금 위헌여부 소원/무소속 백기완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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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민중후보」 백기완씨(59)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후보자마다 중앙선관위에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는 개정 대통령선거법 제26조 1항 규정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25조 공무담임권,67조 4항 대통령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씨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정당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해 「철새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고,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추천인 제도를 마련해 무자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기탁금 제도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재력없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대통령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할뿐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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