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면적 공고보다 작아도 차익배상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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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 청구 기각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등기부상 공유면적이 분양공고때보다 작더라도 분양공고 자체를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사측은 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 등 서울 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2백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측이 일간지에 낸 분양공고에 일정한 대지면적이 명시돼 있고 분양후 면적이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분양공고 자체를 주공측의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분양계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봉씨 등은 85년 8월 주공측이 서울 구로동에 건설한 주공아파트에 대해 주공측과 분양계약을 했으나 『일간지에 낸 주공측의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이 분양후 실제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모자라는 땅의 손해에 해당하는 2백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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