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공해배출시설 이용업자/7년이하 징역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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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앞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한 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의결을 거쳐 13일 환경처가 공포한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처가 이같은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종전 법률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용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던 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배출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한내에 부과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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