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법정구속 촌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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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신발업체 청산브로커를 부산지법에서 보석으로 풀어 줬다가 또 다시 법정 구속하는 촌극을 연출.
부산지법은 체불임금 대신 확보한 신발회사 자산을 공범 9명과 함께 근로자 대표를 감금, 협박해 헐값에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청산브로커 허은진씨(57)에 대해『결백을 주장한다』 는 이유로 9월9일 보석으로 풀어준 것.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가 선고공판일인 9일까지 결백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석허가에 인색한 법원이 근로자들을 납치·감금한 악덕청산 브로커를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난이 일자 담당재판부인 김종기 판사는『허씨에게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 풀어준 것』 이라고 궁색한 변명.【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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