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충북 위증처벌 조례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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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북도의회는 12일 열리는 제84회 임시 회 2차 본 회의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
의회 한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현행 지방 자치법에 행정 사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자가 출석·증언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도는「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제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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