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반발에 주춤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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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중 처음으로「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가 집행부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 자 다소 주춤.
시의회는 현재 개회중인 15회 임시 회에서「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1일부터로 예정된 올해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오다 대구시가『이는 현행지방 자치 법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멈칫했다가 뒤늦게 관계 교수에게 자문까지 하며 당초 방침대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는 미지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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