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움직임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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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시의회도 다른 시-도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봐 가며 연내에 공무원이나 증인의 위증 또는 출석 불응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조례로 벌칙을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논란이 따를 전망.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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