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따른 감원/“사전협의 안해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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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안없고 요건충족때 무방/대법,삼익주택근로자 패소 원심확정
회사의 경영악화로 긴급히 정리해고(감원)를 할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수대법관)는 11일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따라 해고된 (주)삼익주택 근로자 이영복씨(서울 명일동 삼익아파트)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을 대표할만한 노조나 근로자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정리해고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사전협의를 거쳐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77년 입사,서울 목동 시영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축과장 등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측이 해외공사수주 부진과 국내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86년 7월 정리해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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