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첨부」관행 없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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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은행에서 대부를 받거나 관청에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를 받을 때가 많다.
은행이나 관청에 본인이 직접 가서 자필날인을 하는데도 거의「반드시」라 싶을 정도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까』라고 불으면『본인 확인을 위하여』란다.『본인이 여기 있는데도』하니까『하여간 전부터 받아 왔던 거니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해 더 이상 그 이유를 물어 보았자 시간 낭비다.
나의 깖은 법률 지식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나 또는 담보물권 설정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래된 관례에 의해 그저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근래 관청에서도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고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앤 경우가 늘어났다. 반가운 일이다. 최근 국민은행에서 대출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앴다는 것은 가위 획기적인 처사로 높이 사고 싶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별 생각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단치 않은 것으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동사무소에 가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인감증명서를 떼본 사람이라면 그 절차의 번거로움을 알 것이고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 축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김문영<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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