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규제강화/서울시/국교·박물관 주변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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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시의회,13일 조례안 의결방침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인 서울시의회는 10일 초·중·고교 등에서 반경 2백m이내에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자판기에 흡연유해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상임위 의결을 거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판기설치제한구역을 성인 전용업소주변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강명수의원)」가 확정한 조례안은 자판기설치금지구역을 지난 8월 발의했던 당초안에서 국민학교와 박물관을 추가,「학교·학원·도서관·박물관 등에서 2백m이내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자판기 전면상단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각 글자 가로·세로 2㎝ 크기로 부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치금지 지역에 이미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조례안 발효 3개월이내에 철거토록 했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자판기 설치 허가권이 각 구청에 있는 점을 감안,구의회에 설치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광역의회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외국의 통상압력을 최소화하고 자판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부분규제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학교주변 등의 부분규제로는 청소년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유흥업소·다방·사우나·이발소 등 성인전용업소를 제외한 시내전역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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