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위반 제재대상/공급업체까지 확대/참가자격제한도 전지역6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최근 국제입찰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상공부가 10일부터 시행키로 한 국제입찰 참가승인 및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 수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응찰업체에 한정돼있는 질서위반행위의 제재대상이 응찰업체 및 공급업체로까지 확대되며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현재 해당지역에 대해 1년 이내인 것을 전지역에 6개월 이내로 강화된다.
상공부는 이밖에 5천만달러 이상의 국제입찰과 1억달러 이상의 산업설비수출은 상공부장관이 직접 승인 또는 신고수리토록 했으며 조정기준에 국산기자재 사용여부와 중소기업여부 등을 추가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제입찰의 발주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정부승인 대상중 30%를 축소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신고수리 대상을 현재의 2백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축소하고 현재 건별 2개 업체로 제한돼있는 신고수리 업체수도 건당 3개 업체로 확대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