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전면 안전진단 검토/경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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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우선 부실공사 말썽많은 곳부터/“특별한 증거없이 실시는 곤란” 건설부
【수원=이철희기자】 산본 신도시에 (주)한양이 신축중인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실이 밝혀져 신도시 아파트 안전도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전반적민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6일 열린 도의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개 신도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 건설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인 신도시대책특위에서 민주당 정형만의원은 『(주)한양이 건설한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이도에도 신도시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양아파트의 부실공사 적발을 계기로 5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병창 경기도도시국장은 『5개 신도시에 신축중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건설부와 협의,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차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신고가 잇따르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돼 입주가 연기되는 아파트에 대해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건설부는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거나 부실의혹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관할시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진단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한 증거없이 신도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공기차질 및 정부의 감독권 남용시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본신도시에 (주)한양이 신축중인 아파트 66개동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경기도 군포시는 7일 공사중지명령에 불응,공사를 강행해온 (주)한양에 5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주)한양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두차례 경고조치후 건설부에 건설업면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또 한양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이어 공업진흥청에도 추가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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