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시 쓰레기 분리 안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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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송탄시가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1월부터 쓰레기를 분리처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송탄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과태료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쓰레기를 지정된 날 이외에 버리거나 분리수거에 응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1차 위반 때는 경고처분하고 2차 위반 때는 과태료 2천원을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쓰레기를 도로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가구에 대해서도 과대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 각 시·군도 과태료부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무부의 조례제정 준칙이 시달되면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용방안 및 수거인력 확보 등 당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체계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부과를 서두르는 것은 분리수거 미정착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탄시 관계자는「충분한 홍보와 제도기간을 가져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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