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방송위,심의규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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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순수 뉴스보도 판단·시간배분 각사 자율로/토론·인터뷰 등은 모든 후보 동등기회 보장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5일 특별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방송에 관한 방송위 기준」을 확정,선거기간중 「선거방송 특별심의위」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방송위가 확정한 기준은 순수한 뉴스 보도의 판단과 방송시간 배분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선거관련 토론·인터뷰·다큐멘터리 등의 시사보도프로는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수와 방송기술상의 문제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내용을 방송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신공격 등의 내용으로 해당후보자가 피해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반론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 기준의 내용을 「대통령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 세칙」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가진 심의규정으로 격상시켰다.
방송위는 새로운 특별심의위원을 빠르면 10일까지 위촉,선거공고일전인 12일 사전준비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2차에 걸친 토론에 부쳐 물의를 빚었던 「후보자 소속정당 의석수·후보자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해 방송시간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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