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서산시찰」 강행”/국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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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관위선 “「사전운동」 최종결론 변함없다”
국민당은 5일 당원들의 서산간척지 현장시찰을 선관위와 경찰에서 불법으로 규정,감시하는데 대해 『정당활동방해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정일대변인은 선관위·경찰의 감시활동에 대해 『조사를 구실로 서산행 버스에 승차해 당원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참석자들을 부당하게 붙잡아 질문함으로써 행사 자체를 지연,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효영선거대책본부장·변정일대변인을 중앙선관위 윤관위원장에게 보내는 한편 금주중 김동길선거대책위원장이 현승종총리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각당에 「선거법위반행위 자제촉구」라는 경고를 보냈으며,각급 선관위와 경찰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펴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선관위원 긴급전체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최종 결론이 난 만큼 선관위의 입장은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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