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채팅 사이트' 청소년 유해 정보 온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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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화상 채팅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정보의 온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위)는 최근 화상채팅이 가능한 100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14개의 사이트만이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화상채팅사이트는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회원이 속옷을 입고 있거나, 신체의 일부분만을 강조한 사진 등 선정적인 내용을 성인인증 장치 없이 서비스하고 있었다. 또 불건전한 만남을 잇는 060폰팅전화, 애인대행 서비스, 사행성 도박게임 등 청소년 유해광고를 통해 또 다른 유해정보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소위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클럽, ○○리스트넷, ○○코리아 등 3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챗, ○○조이 등 35개 사이트에 대해선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의뢰했다.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화상 채팅 사이트는 자극적인 사진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면서 청소년의 음란한 화상 채팅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이트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시정 조치와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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