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 직종 순환 전보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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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교육청은 3일 오전 인사구역을 생활근거지중심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의 순환 전보 및 전직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등교원 인사관리 세부기준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전문직의 경우 장학사나 연구사는 동일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전직해야하며 율곡교원 연구원·호국교육원·교육연구원·과학교육원장 및 교육장은3년 이내에 전직하되 1년에 한해 유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특구역인 광명 및 분당지역과 B구역인 파주 봉일천중은 A구역으로, A구역인 연천 전곡종고와 전곡중은 B구역으로 인사구역을 각각 조정했으며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5년 이내에 전보시키지만 C구역의 가·나·다 급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전보만기 연수를 3년으로 단축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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