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예정지 문 연 지 1년 안 된 상점 땅 보상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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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 신도시 예정지에서 상점을 연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보상 기준일을 1년 전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침은 앞으로 발표되는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 발표 때마다 보상을 노려 몰려들던 스키장.화방 등 임시건물에 간판만 내걸던 유령 상가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한국토지공사가 상업용지의 분양권 공급 대상 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업용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동탄2 신도시는 물론 앞으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택지지구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6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상행위을 해온 업주들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겐 지금까지 신도시 보상 대상자에게 주어지던 6~8평의 상업용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영업 보상과 이주대책은 지원된다. 그러나 이것도 정상 영업 중인 상가에 한해서다. 만약 유령 상가로 판명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면 영업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이주대책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보상 기준일을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공고일 1년 전으로 갑자기 바꿈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될 전망이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주민공람 공고는 12일, 기준일을 바꾸기 위한 지침 변경은 11일 이뤄졌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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