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소농일수록 혜택 적어/이중가격 차액중 농민몫은 33%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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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호당생산량 수매방식이 원인”
추곡수매로 해마다 엄청난 재정 결손이 쌓이고 있지만 농민들,특히 영세농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에게 직접 헤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정부가 추곡수매로 안는 적자의 33%선에 불과할 뿐더러 그나마도 영세농보다는 중·대농에 몫이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이 지난해 쌀 수매실적을 경작규모별로 세분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들인 8백48만9천섬(농협수매분 포함)중 전체농가(지난해 쌀수매에 응한 1백24만6천호)의 35.2%(43만9천호)를 차지하는 경작규모 0.5㏊미만인 농가로부터 수매한 쌀은 전체 수매량의 19.7%인 1백67만6천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수에서 전체의 3분의 2(66.5%)를 차지하는 경지면적 1㏊미만인 농가가 지난해 쌀 수매에서 출하한 물량은 전체물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48.6%에 그쳤다.
반면 경지규모가 2∼3㏊인 4%의 농가는 전체수매량의 8.4%를,3㏊이상인 1.2%의 농가는 수매량의 3.8%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추곡수매가 영세농우선원칙을 세워놓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호당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수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지규모 0.5㏊미만인 농가는 지난해 정부수매에서 호당 평균 6.9가마(80㎏ 정곡기준)를 출하,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가마당 2만3천원) 15만8천7백원의 혜택을 본 반면,3㏊이상인 농가는 39가마를 출하해 89만7천원을,2∼3㏊인 농가는 26.1가마를 출하해 60만3백원의 혜택을 본셈이어서 수매제도로 영세소농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지난해 정부가 8백50만섬(농협 수매포함)의 쌀을 사들이면서 생긴 적자는 1조5백60억원에 이르나 이중 산지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로 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33.3%인 3천5백19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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