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서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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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파트 곤돌라기사가 옥상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다 일사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6일 강금자씨(서울 성북2동)가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사무소측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허가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일사병은 머리에 강한 직사광선을 쬘 경우 뇌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라며 『한여름 폭염속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채 작업을 하다 일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곤돌라기사인 남편 신경식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신천동 장미아파트 옥상에서 곤돌라작업중 일사병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다 심장마비로 숨졌으나 노동사무소측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지급 부결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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