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건설부지침 알면서 승인/「건영」파문 세가지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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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토개공은 내규고쳐가며 매각 도와/고도제한지역에 15층 허용도 “수상”
(주)건영의 주택조합사업 승인을 둘러싼 특혜시비로 파문이 일고 있어 당국의 조사 등에 따른 진실규명과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밝혀져야할 의혹의 핵심은 ▲서울 송파구청이 건설부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주택조합사업승인을 내준 이유 ▲토지개발공사가 내규를 고쳐 건영측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도할 수 있게한 배경 ▲문제의 땅 일대가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데도 15층짜리 아파트건립을 승인한 경위 등 세가지다.
◇건설부지침 무시=89년 8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부의 주택조합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은 「서울특별시장(또는 구청장)은 주택조합이 민간주택건설 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지침시행일(8월1일) 이후에 토지를 매입,주택조합을 결성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신탁은행 등 9개 직장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은 이 지침수행후인 89년 12월29일 건영으로부터 문정동일대 6천여평의 땅을 매입했으며 송파구청은 주택조합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건설부지침은 승인을 불허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불허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할 송파구청장이 사업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당시 지침은 주택건설업체의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지침이었으나 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토개공의 내규개정=건영이 토개공으로부터 문정동땅을 택지조성원가인 66억1천만원에 매입한 시기는 88년 4월2일. 3개월뒤인 7월19일 건영은 토개공의 사규가 건설업체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입지심의를 자사명의로 신청했다. 때문에 건영은 연합주택조합측에 땅을 매각(89년 12월29일)하기 1년전부터 매각을 위한 사전준비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듯 토개공은 서울신탁은행 등 8개 직장연합주택조합 설립인가일인 8월19일보다 한달뒤인 89년 9월19일 주택건설업체의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토개공 사규토지규정 제57조와 61조」를 개정,이 부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토개공은 『89년 1월 건설부가 직장주택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토개공의 용지규정을 개정,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를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조합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 내규를 개정했다』고 하고 있다.
◇고도제한 해제=문제의 문정동땅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시킨 장지·거여동일대(24만여평)와 불과 3백∼4백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15층아파트 5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도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건영측은 『88년 10월 군관계자와 고도협의를 벌인 결과 이곳이 간접비행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방음시설을 갖출 경우 15층까지의 아파트건설이 가능하다고 해 사업시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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