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외면/의무화 2년째/완료사업체 13곳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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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5백인 이상의 상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한지 만 2년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설을 갖춘 곳은 해당사업장 1백83곳중 7%(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시설운영비를 손비처리토록 했으나 시설설치를 완료한 해당사업장은 13곳,추진중인 사업장도 16곳에 그쳐 1백65곳이 의무화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5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사업주가 공해 또는 위험시설의 존재 등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설치하거나 공동설치토록 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지도·계몽을 계속 해나가되 94년 이후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의 규정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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