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내년부터 자사 주식의 거래가 제한되는 기업 내부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 중인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으로 한정된 내부자의 범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내부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기업 관계자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회계장부 열람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도 내부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과 회계 및 경영감사 기관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내부자거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자의 범위에 회계장부 열람권을 가진 기업 이해 관계자, 회사와 주요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내부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자회사 및 관계사 임원 등을 내부자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부자에 포함되는 주요 주주의 기준을 현재 지분 10% 이상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또 그동안 시세조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장외전자거래시장(ECN)도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