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까지 당일 무담보 대출 평화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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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잔액 없어도 공과금 자동납부 중기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편의 위주로 영업전략을 바꿔가고 있다. 금융계는 새로운 상품개발과 함께 대출 등 까다롭고 번거로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고객 업무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는 11월2일 문을 열 예정인 평화은행(은행장 박종대)은 근로자에게 간소한 서류 「한장」으로 5백만원까지 담보 없이 신용으로 신청 당일에 손쉽게 대출해주는 「평화 즉일 대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9일 발표.
박 행장은 그동안 은행권의 대출이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육체노동자 보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편중돼 왔다고 전제,『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평화은행과 6개월 이상 급여이체 거래가 있었던 근로자로서 소속장의 추천이 있으면 과감하게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위한 전문은행」을 내세우는 평화은행은 통상 은행직원들이 앉아있는 영업장의 맨 안쪽에 설치하는 지점장실을 객장에서 영업장으로 통하는 길목에 설치,고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이나 개선사항에 바로 귀기울이도록 할 방침.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이용성)은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도 50만원까지는 TV시청료·수도요금 등 통합공과금과 전기·전화요금,아파트관리비 등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공과금 납부 자동대출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진 고객의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범위 안에서 공과금을 자동으로 내주었으며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연체료가 붙는 사례가 빈번해 말썽을 빚곤 했다.
기업은행 종합통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석달동안 평균예금 50만원 이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은 거래지점에 도장을 갖고 나가 약정을 맺으면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가계 일반자금 대출금리(연12.5%)가 적용된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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